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융위, RP시장 개선방안 의결...현금성자산 최대 20% 의무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장참여자 혼란 감안해 내년 5월까지 3단계 적용
7월 익일물 1%, 내년 4월까지 익일물 10%·기일물 0~5%
매수인 최소증거금률 적용 방식 개선안도 내달 시행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내달 1일부터 RP 매도자의 현금성자산 보유 규제가 시행된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까지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RP 매도인의 현금성자산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 매매)란 유가증권을 매수(또는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거래를 뜻한다.

현금성 자산의 범위는 현금,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 당일 인출가능한 대출 약정,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재산의 30%, 은행·증권사·증금 발행어음,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 등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현금성자산 의무 보유 기준에 적합한 자산으로 규정됐다. 

여기에 외화 예금 등 외화 표시 자산도 현금성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며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 외에 일반 한도 대출 약정도 현금성자산으로 인정된다. 다만 투자일임재산(MMT·MMW)의 경우 시장 충격에 따른 대규모 출그 요청시 일부 현금화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시행 중인 유동성규제 비율(30%)만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증권금융의 융통어음할인약정, 일중대출약정 등은 증권금융의 자금 사정에 따라 한도금액이 줄거나 대출이 정지될 수 있어 현금성자산에서 빠졌다.

현금성자산 보유 의무 비율은 7월부터 RP 매도잔액의 20%를 보유하도록 한 기존 계획을 수정해 3단계로 구분해 시행된다.

[자료=금융위원회]

먼저 7월 한 달 동안은 익일물에 대해서만 RP거래 규모의 1%에 해당하는 현금성자산만 보유하면 된다. 이어 8월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는 익일물 10%, 기일물 0~5%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5월1일부터는 익일물 20%, 기일물 0~10%의 보유 의무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현금성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 RP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의 월별 일평균 RP 매도 잔액 중 최고액으로 정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특징을 감안해 당일 RP 매도잔액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만약 직전 3개월 동안 RP 매도 잔액이 없으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화 RP 거래시 환산 환율은 RP 매도 잔액 산출일 기준 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외화표시 자산의 원화 환산은 현금성자산 보유 의무일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이 밖에 증권 등의 담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개방형 RP는 환매하고자 하는 날을 포함해 3영업일 이전에 환매 청구를 해야 하며 만기 2~3일 RP거래와 같이 10%의 보유 의무 비율이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시행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규제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3단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RP 거래시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 위험을 반영해 매수인의 최소증거금률을 설정하도록 하는 최소증거금률 적용 방식 개선 반안도 내달 1일 시행된다. 아울러 업계 요청으로 감독당국과 업계가 마련 중인 최소증거금률 가이드라인은 9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