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22일 법무장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법 발의
김도읍·김웅 등 미래통합당 의원 50여명도 함께 참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권의 '윤석열 흔들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통합당은 오는 22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근거를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대식·감도읍·김웅 등 통합당 의원 5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수진 미래통합당 대변인 alwaysame@newspim.com |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수사의 위증교사 의혹을 두고 충돌 조짐을 빚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 대검 감찰부가 해당 사건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야권은 정부의 '윤석열 죽이기 시나리오'가 가시화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권의 공격이 이성을 잃었다"며 "이럴 거면 검찰총장이 왜 필요한가. 법무부 장관이 그냥 법무총장하면 된다"고 일갈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