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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계약 서약서 도입해 공공기관 '갑질' 막는다…기재부 계약예규 개정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14:28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4:28

"계약기업 근로자 교체 요구, 비용떠넘기기 근절"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공공계약을 발주하는 정부부처·공공기관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다. 임의로 계약기관 근로자 교체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 관행도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공정한 공공계약 관행 정착을 위한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계약제도 전면개편을 위한 '계약제도 혁신 TF'를 구성·운영중이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안은 TF 논의결과에 따른 우선 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원가계산 단위당 가격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발주기관의 과도한 예정가격 삭감에 따른 저가수주·공사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11 photo@newspim.com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 단위당 가격으로 종전 물품계약 내역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예정가격을 적용해야한다. 이미 체결한 물품의 낙찰단가를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공공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편법적인 비용·부담전가 행위도 방지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에 주요한 불공정행위를 열거해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또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과도한 노무·인사 개입행위도 제한된다. 발주기관이 계약업체 기술·지식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적정한 사용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된 계약법령이 일선현장에서 차질없이 준수되도록 발주기관의 '공정계약 서약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업체 의무사항인 '청렴서약서'에 대응해 발주기관도 공정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된 계약예규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약제도 혁신 TF'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공정경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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