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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재건축 심사 강화한다…현장조사 의무화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10:01

정부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에서 단지 노후도 등을 점검하는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1차 안전진단 통과 후 이뤄지는 적정성 검토에선 철근부식도, 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적정성 검토는 서류심사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적정성 검토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현장조사가 지연되는 사업장은 안전진단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안전진단을 마치지 않으면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적용 시기는 이번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장부터 시행된다. 최근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양천구 목동11단지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까지는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작성에 대해 징역 2년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지만,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이에 올해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 작성한 기관에 대해선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허위·부실 작성 적발시에는 안전진단 입찰 참여를 1년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행은 내년 상반기부터다.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는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된다. 적정성 검토 의뢰도 시·도가 담당하게 된다. 이번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정성 검토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자문위원회는 구조안전성, 건축·설비노후도 등 평가분야별로 개별·분리 심의한다. 자문위원에게 공개되던 적정성 검토에 따른 최종 점수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점수가 공개된 상태로 심의를 진행할 경우, 위원들이 판정에 부담을 느끼면서 책임성 있는 자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밀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첫 관문이다. 안전진단 결과는 A~E 등급 등 5단계로 나뉘는데, D등급 이하를 받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아울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을 허용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올해 12월 도정법 개정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방식으로 거주기간으로 산정한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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