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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 정상화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불러 따지겠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0:59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0:59

"한명숙 진정사건, 감찰부서 인권감독관 이관은 오해 소지"
"채널A 사건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 거쳐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대 국회에 이어 또 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정상화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러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진정사건 감찰문제를 따져묻겠다고 공언했다.

김 의원은 1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윤 총장에게 한 전 총리 관련 진정사건을 감찰3과에서 인권감독관에게 이관한 문제와 채널A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우선 한 전 총리 관련 검찰로부터 진술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최모 씨의 진정을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 감독관에게 넘긴 것과 관련, "인권감독관은 2017년 새로 신설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조사 활동이나 내부 비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것은 인권감독관이 조사하기보다는 대검 감찰부에서 내용을 조사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내부 징계를 통해 처리될 수 있는 것인지, 정식수사를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며 "대검 감찰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작년과 올해 검찰개혁 국면을 거치면서 검찰 내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는데 감찰부장은 외부에서 본인이 지원해서 된 분으로 검찰과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라며 "그런데 인권 감독관은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이른바 특수라인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재배당 절차가 행정적으로 잘 처리가 안돼 감찰부장이 동의를 하거나 감찰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면 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감찰부 부장 등 두 주체에 의해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며 "법사위가 열리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채널A 사건은 해당 기자와 모 검사장이 5번 이상 직접 통화했다는 것으로 해당 검사장의 해명과도 완전히 배치된다"며 "이런 점에 대해 상당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21대 첫 법사위원장으로 비(非)법조인 출신인 윤호중 의원이 선출된 것에 대해 "그 분이 기재위원장으로 적임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찰개혁이나 법원 개혁이 관심사이고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의 오랜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할 역량이 필요하다. 중량감과 안정감이 윤호중 위원장의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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