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국민 억울함 없게 해야 해…민의 간섭도 안 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이해관계나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가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두분 모두 두 사건들을 '사심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며 "공직자는 국민 누구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민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들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정언유착 사건 제보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04 mironj19@newspim.com |
이어 " 한 전 총리 사건은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정치 쟁점화가 돼 진상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사건이 표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리 사건의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되며,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재심, 인권침해 수사 예방 및 통제방안, 인권부와 감찰부의 관계,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 보장방안과 같은 제도개선, 징계, 형사입건. 혐의없음과 같은 여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이 증언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조사 중이다. 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찰 고위 간부의 유착 의혹도 수사 중이다.
한편 한 부장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검 감찰부가 수사권을 갖고 수사로 전환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맡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부는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 조사 중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해 각종 영장청구,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한 부장은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주관의 공모, 심사를 거쳐 검찰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사 신분을 취득하여 검사장 처우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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