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아이들 부모 학대에 신음하는데…강제력도, 판단력도 없는 정부 시스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친권자'가 공무원 방문 거부해도 강제 수단 없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멍 난 부문 보완 나서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 이달 초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에게 가혹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난 초등학생 A(9) 양은 지난 1월 정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위기아동으로 등록됐다. A양은 친모 B(27) 씨의 조현병 병력 등으로 인해 위기아동 분류 기준에 부합했다. 그러나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방문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친권을 가진 부모가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거부하면 제재할 수단이 없는 제도의 허점 탓이다.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지만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관련 기관들이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복지부가 아동학대 신고 사각지대 및 서비스 미비 등이 여전하다는 문제의식에 2018년 3월 도입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미취학 및 취학 아동들의 장기결석 여부,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 여부, 병원기록 등 41개 정보를 모아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간주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통지한다.

지자체 공무원은 위기아동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을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한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양은 2018년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반면 2018년 시행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올해 1월 뒤늦게 A양을 위기아동으로 분류했으며,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양육환경 확인 가정방문도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방문을 부모가 계속 거부하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A양의 경우 왜 방문이 이뤄지지 못했는지는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위를 파악했다고 해도 아이의 신상 문제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아동학대 수사와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경찰, 학대 의혹을 진단하는 의료기관과 연동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천안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경찰과 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엇갈린 판단 속에서 한 달이란 시간을 허비했다. 5월 7일 '의료진'의 최초 신고가 있었고, 5월 13일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입회하에 친부와 계모를 조사했다. 하지만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처벌 및 분리보다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결정했고, 경찰은 전문가의 의견을 따랐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고,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도중 지난 1일 C(9) 군은 세상을 떠났다. 한 달 동안 관련 기관의 부조화가 있었던 것이다. 의료기관 또는 경찰의 자체 판단에 따라 학대 의혹을 받은 C군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위기아동으로 등록, 복지부 감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친권 있는 부모가 아동학대 의혹이 있다고 해도 확실한 혐의점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부모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을 별도로 면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 사건에서 피해아동을 따로 만나서 조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은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서 증거 확보를 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한 단계 높여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긴급 발표하고 광범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보완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정양육 중인 만 3세 아동 및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추진한다"고만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현장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일단 강제성 부여가 필요하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위기가정 방문 거부를 하는 부모에게 정부 차원에서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올해 10월부터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솜방망이 수준 처벌 속에서 학대 의혹이 있는 부모가 계속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교육부에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의 순간 판단력이다"며 "상담원이나 경찰이 신고가 들어왔거나, 현장에 나갔을 때 제대로 된 판단으로 부모와 아이를 분리할지, 처벌 등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천안 사건 같은 경우는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상담원과 경찰 등 전문성 강화교육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