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2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 조현병이 있었던 점, 방화 직후에 피해자 건물주에게 불을 낸 사실을 직접 알리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현주건조물 방화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고 나와 1년 남짓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앞선 현주건조물 방화죄 범행 당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모텔에 불을 질렀고 그로 인해 3명의 피해자가 중화상을 입었으며 모텔업주는 모텔 수리비 등 굉장히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도 자동차 수리비가 꽤 나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수유동에 있는 6층짜리 모텔 건물 2층 객실에서 베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객실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투숙객 5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20여명이 대피했다.
현장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체포된 A씨는 경찰에서 취업 스트레스를 받는 등 처지를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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