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대북전단·페트병 살포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는 "정부는 향후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측에 법인 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이달 중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게 통일부의 계획이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간 대북전단 살포를 남북교류협력법에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근거로 ▲4·27 판문점 선언 ▲2016년 대법원의 판례 ▲USB·달러 등 전달 물품이 다양해진 점 ▲드론 등 전달 방식의 변화 ▲남북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