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장마철 집중호우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8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등 총 543개소이며, 비밀 배출구 설치여부, 물과 희석해 배출하는 행위, 사업장 내 가축분뇨나 폐기물 무단 방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2020.06.11 wh7112@newspim.com |
시는 이달 말까지 특별 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높이며, 7월부터 취약지역에 대한 암행순찰과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유선 128, 핸드폰 061-128)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