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데이트 어플에서 이성과의 만남을 가장한 사기피해가 늘고 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만남 주선 사이트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신을 대학교수, 사업가 등으로 소개한 후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속인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0개월 동안 전국 각지의 피해자 6명으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5.27 gyun507@newspim.com |
A씨는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음향회사 대표인 것처럼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채팅어플 자기소개 사진에는 실제 콘서트를 연출하는 사진을 올렸다.
또 실제 유명 음향회사 근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여기가 내가 운영하는 회사다"라고 속이기도 했다.
A씨는 "유명연예인 콘서트 행사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수천만원을 편취하기도 하고 현금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해 빌린 카드로 금괴를 구입해 편취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전세금 모두를 사기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곽창용 서장은 "다액·다수 피해자 사기사건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악성사기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팅어플을 통한 만남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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