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식 다수 보유...공직자윤리법 한도 넘겨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오는 28일 기준금리 의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 위원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정해둔 한도(3000만원)를 넘겨 주식을 보유해 금통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이해관계 충돌 우려를 빚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한은 금통위실 관계자에 따르면 금통위 회의 당일, 안건별로 심의를 거쳐 조 위원의 제척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2020.05.27 lovus23@newspim.com [자료=한국은행] |
금통위실 관계자는 "조 위원이 스스로 제척심사를 청구하면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것"이라며 "제척이 결정될 경우, 통방문 발표 때 소수의견 유무와 함께 밝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통위 회의 규정상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관련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제척 심의를 청구하는게 의무다. 한은에서 안건별로 금통위원과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하지만 제척 심사는 본인이 자청해야 한다.
조 위원은 지난 20일 보유한 비금융 중소기업 3개주가 3000만원이 넘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공개대상자가 되면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한다.
지난 1월 관보에 따르면 조 위원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SGA(서버보안업체) 74만588주, 팬오션(해상운송업체) 4000주, 선광(수출입화물) 6000주, 쏠리드(중계기전문업체) 9만6500주, 삼성생명 17주, BNK금융지주 7000주, 기아자동차 1000주, LG디스플레이 400주다. 이중 금융주는 이미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례에 비쳐 한은이 조 위원의 회의 참석을 용인할 수도 있다. 조 위원은 이미 지난 13일 정례회의에 참석해 금융안정중개지원 대출 한도 증액을 의결한 바 있다. 한은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의결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제9차 금통위에서 고승범 위원은 제척심사를 자청했으나 금통위는 제척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금통위는 증권사 및 보험사 대상 특별대출제도를 의결했다. 고 위원은 여동생 배우자가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제척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은 기획재정부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 21일 금통위원 임기를 개시했다. 이번 5월 금통위는 그가 취임하고 나서 처음 열리는 통화정책회의로 데뷔전이 될 전망이었다. 조 위원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서영경 위원과 주상영 위원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릴만큼 현 정권의 초기 경제정책 구상에 일조한 인물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싱크탱크 '정책 공간 국민 생각' 소장을 맡기도 했으며 이후 주미대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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