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마음에서 지웠다...출마로 엄청난 손해를 봤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침묵이 부인으로 추정돼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최종심을 앞두고 현재의 심경을 밝혔다.
1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공정한 배달산업 환경조성을 위한 플랫폼 배달노동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이 지사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인터뷰(지난 22일 방송)를 공개했다.
그는 앞서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도 부인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지사직 박탈 형량인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꽤 있는 편이었으나 이번 선고(항소심)는 판결문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종심을 앞둔 현재 상황을 단두대에 올라가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기분이라고 표현하며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반대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 사실의 왜곡에 이르러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대선 출마에 관해서 "마음에서 지웠다"라며 "(대선에 출마로) 엄청난 손해를 봤다"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선별적 지원이 해당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행태가 생겨난다며 보편적으로 핵심공약인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월부터 경기도가 시행한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원은 도와주는 것이고 소득은 당당한 권리이다"라고 설명하며 "지난해 기준으로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한 경제 회복률이 서울이 90%인 것에 반해 경기도는 105%이다"고 자평했다.
또한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노동에 관한 생각을 생존의 수단에서 자기실현 과정으로 변환해야 한다며 그를 위한 재원 마련의 수단으로 탄소세(환경세)·데이터 배당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공개변론을 요청했다.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이 지사가) 토론회 당시 '강제입원 절차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표현한 적이 없음에도 사정을 종합적으로 유추해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의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자의적으로 해석,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라며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해 비슷한 이유로 법률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