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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제시하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08:35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08:35

권익위, 신청서 작성하지 않도록 여가부에 권고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앞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신청서를 작성 필요 없이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번거로운 신청서 작성 없이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민원발급기, 민원24 등에서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의 경우에도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3.05 leehs@newspim.com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등 급여 외에도 전화요금·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수급자가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과 민원담당자 모두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별도의 신청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서울시의 한 구청 담당자는 "지난해 창구에서 발급한 한부모가족 증명서 400건 중 111건은 신청서 없이 발급됐다"며 "신청서 없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규칙에 명시된 사항이라 신청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구청 관계자는 "발급신청서 기재 내용은 신분증만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며 "민원인에게 받은 신청서는 별도 관리 없이 보관만 하고 있어 민원 담당자와 민원인 모두 불편한 만큼 신분증 제시만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권익위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시 수급자 본인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신청서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편리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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