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안내 의무화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09:38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09:38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위면직자란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을 말한다. 이들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3.05 leehs@newspim.com

권익위는 비위면직자를 관리하기 위해 매년 2회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제한제도 안내 규정이 없어 비위면직자들이 불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해 위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위반자 발생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취업제한제도 안내를 의무화했다. 공공기관장은 관련 자료를 발생·확인일로부터 30일 안에 권익위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에는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과 징계사유 등이 포함돼야 한다.

부패신고자 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신고제도'를 도입했다. 또 부패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경위 확인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긴급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줄 수 있도록 하는 '긴급구조금제도'를 신설했다. 신고자가 부패신고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해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책임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법 개정으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