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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 표류 등 주말 동해안 해상사고 잇따라 발생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4:08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14:08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지난 주말 울릉도 응급환자 긴급 이송 등 해상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11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 15분쯤 강릉 송정해변 앞 300미터 해상에서 표류중인 카이트보드 수상레저활동자 60대 남성을 구조했다.

또 같은 날 오후 7시쯤 강릉 안목해변 앞 800m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고무보트를 이용해 낚시를 하던 낚시객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풍랑특보가 발효중에는 사전에 해양경찰관서에 수상레저 활동을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상레저활동을 가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릉도 응급환자 이송.[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0.05.11 onemoregive@newspim.com

이어 지난 10일 오후 10시 7분쯤 울릉의료원에서 70대 여성 심근경색 환자를 긴급 이송 요청해 울릉 인근 해상에 경비중인 1500톤급 경비함정을 울릉 저동항으로 급파해 11일 오전 2시48분쯤 묵호항에 대기 중인 119구급차량에 인계했다. 이 환자는 강릉 소재 대형병원으로 이송 조치됐다.

또 11일 오전 3시22분쯤 삼척 화력발전소 공사장 인근 해상에서 투묘중이던 760톤급 바지선이 돌풍에 의해 닻이 끌리면서 표류했다.

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경비정과 삼척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민간 예인선 2척을 동원해 표류중인 바지선을 삼척화력발전소 해상공사장으로 예인했다. 이 사고로 인명과 해양오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 발효 중 수상레저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파도와 바람을 이용한 서핑, 윈드서핑 같은 레저활동을 위해서는 관할 해경서에 사전 신고 후 즐길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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