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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 "자가격리 2명 무단이탈로 안심밴드 착용중"(종합2보)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1:58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1:58

대구·부산 1명씩 발생…프로축구·프로여자골프 순차적 개막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2명이 격리 무단이탈로 안심밴드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한 명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했으나 다음날 시설격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5일 오후 6시 기준 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부산과 대구에서 한 명씩 발생했다. 대구에서는 격리지를 이탈한 뒤 인근 다방을 방문했다 지인 신고로 적발돼 5일 오후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부산에서는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뒤 인근 중학교를 산책하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돼 어제 오후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세종=뉴스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지난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5.04 unsaid@newspim.com

박종현 담당관은 "대구에서 적발된 이탈자의 경우 밴드 착용을 거부해 시설격리 명령을 받았다"며 "다음날 시설격리 집행을 하러 갔는데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해서 안심밴드를 착용한 뒤 자가격리 중"이라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 24곳은 오늘부터 재개관한다. 국립국장 등 5개 국립공연기관과 국립오페라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도 활동을 재개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지난 2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휴관해왔던 국립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총 24곳이 오늘부터 문을 열게 된다"며 "국립 공연기관들도 공연 등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립 중앙도서관, 국립 현대미술관, 국립 중앙도서관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준수하면서 개인관람 중심, 시간대별 인원 조정,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국립극장 등 5개 국립 공연기관과 국립 오페라단 등 7개 국립 예술단체도 활동을 재개한다. 예술의전당과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은 그간 연기했던 기획공연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조정관은 "모든 국립시설은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증상 여부 확인, 관람시 지그재그 방식의 한 칸 띄워앉기 같은 세부지침을 준수하면서 방역관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5일부터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8일 프로축구, 14일 프로 여자골프가 무관중으로 개막한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관객 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 등을 검토한다.

체육대회는 대회를 주최하는 지자체나 종목단체가 대회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최하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등 철저한 방역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학생 대상 대회는 등교 개학 일정과 연계해 다음달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다만 지역 축제는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한다.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생활 속 거리 두기 초기인 현재는 위험성이 큰 경우 연기·취소한다는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전국 사업장의 근로자·사업주가 참고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 두기 사업장·회의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사업장 지침과 회의지침은 공통사항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에 따라 ▲방역담당부서(관리자) 지정 ▲1~2m 거리 두기 ▲유증상자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한다.

사업장 지침은 ▲방역지침 마련 ▲유연근무제·휴가제도 적극 활용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고 워크숍, 교육 등은 온라인·영상 활용 ▲대면시 개인위생수칙 준수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 자제 ▲마스크 및 위생 물품 사업장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휴게실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등을 제시한다.

회의 지침은 일반원칙으로 ▲가급적 영상·전화회의 활용 ▲영상회의가 가능토록 업무환경 개선 ▲참석인원 최소화 및 효율적 진행으로 회의 시간을 단축하도록 한다. 대면회의에서는 ▲회의 전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유증상자 참석 자제) ▲신체접촉 자제 ▲손 소독제 비치 ▲환기 ▲넓은 회의 장소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에 40개 산업안전 보건 전광판 송출, 안전보건 관계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관기관·민간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 지침과 회의지침을 사업장에 전파·홍보했다.

사업장에서 쉽게 지침을 이해하도록 생활 속 거리 두기 카드 뉴스와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 댓글 온라인 이벤트, 인스타그램 그림일기 등 사례·참여 중심 홍보도 시행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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