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신안군이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고통을 받는 군민들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감면 요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신안군청 전경 [사진=신안군] 2020.04.28 kks1212@newspim.com |
감면 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로, 상하수도 사용분 요금 50%을 감면 받으며 사용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감면된 금액은 자동 적용된다.
상하수도 사용 고지금액은 4월 사용분부터(5월 고지서) 부과 고지된다.
군은 이번 요금 감면으로 매월 1억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명진 신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자녀 가정, 장애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는 위기경보 해제 후에도 상하수도 요금 30%를 지속적으로 감면한다"며 "조금이나마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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