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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외교상 기밀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6:20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16:20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앞두고 통화내용 공표한 혐의 등
강효상 "외교상 기밀 아니다…국민 알권리 위한 의정활동"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4일 외교상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의원과 전직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참사관 감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강 의원 측은 "실질적으로 비밀 보호 가치가 인정돼야 기밀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피고인이 공표하기 전에 일본 언론기사로 널리 공표된 공지의 사실로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방한 얘기를 듣고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감 전 참사관에게 가볍게 확인을 하기 위해 전화했고 방한에 관련된 질문만 던지는 등 기밀을 탐지·수집하기 위한 적극적 능동적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외교적 상황을 우려해 취한 행동일 뿐 국익을 훼손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이로 인해 미국이 항의하거나 문제삼지도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페이스북 등에 글을 올린 것이고,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내에서 의정활동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3 kilroy023@newspim.com

감 전 참사관 측 변호인 역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누설에 해당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며 "공무원이 국회의원에게 정부가 수행하는 외교 업무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들은 통화 내용을 알려주는 과정에 있어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강 의원은 "당시 확인하고자 한 건 방한에 대한 확인이었지 통화 내용을 얘기할지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반면, 감 전 참사관 측은 "강 의원이 방한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참고만 하겠다고 그 근거를 알려달라고 해 일부 표현만 알려줬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두 사람은 서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새벽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던 고교 후배 감 전 참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된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기자회견을 열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감 전 참사관을 파면 징계하고 감 전 참사관과 강 의원을 형사고발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2차 공판을 열어 3급 비밀인 당시 한미정상의 통화녹취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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