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31일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3 kilroy023@newspim.com |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한 전직 주미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 A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의원은 A씨로부터 전화 통화 내용을 비롯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볼턴 안보보좌관과의 만남이 무산된 경위,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의전 등 실무협의 내용 등을 전해들었다.
외교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하고 A씨와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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