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월 실형→2심·대법 무죄 판결
CCTV 검증 결과 강씨 진술 신빙성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은일(25)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은일 인스타그램] |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018년 3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동석한 여성 A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강 씨에게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 및 현장 검증 결과 강 씨의 주장이 설득력 있고 A 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판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