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골프존, 저작권 침해 아니다…5%만 배상책임"

기사입력 : 2020년04월19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04월19일 09:01

1심 14억 인정…"저작권 침해" → 2심 "아니다"
대법 "저작권자는 실제 설계자여야"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스크린골프 업체가 실제 골프장 코스를 그대로 재현해 화면에 사용했어도 골프장이 실제 설계자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몽베르·인천국제·대구 컨트리클럽(CC) 등 골프장 3곳 소유주들이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회사는 인천국제 컨트리클럽에 3000만원을, 몽베르 컨트리클럽에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는 총 65억원 상당의 원고 측 청구금액 중 5%에 해당하는 액수로, 사실상 원고가 패소한 결과이다. 대법은 대구 컨트리클럽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 창작성도 갖추고 있다"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저작자는 골프코스를 조성한 건축주가 아니라 설계자라고 봐야 한다"며 "원고들이 각 골프코스의 설계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골프존의 배상 책임을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경쟁 관계에 있는 각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든 골프코스 이미지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용 3D 영상을 제작했다"며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구 컨트리클럽에 대해선 기술협약 체결이 해지되지 않아 해당 골프코스의 이미지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8년 이들 골프장을 항공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골프장을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했다. 이에 해당 골프장들은 골프존 측이 동의 없이 골프코스 저작물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5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골프존이 골프장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골프존의 영업이익 중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점, 자체적인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한 점, 저작물을 이용해 얻은 이득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총 14억원 상당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저작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주문을 변경하고 원고 측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상고심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