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정식 재판에서 약식명령 보다 무거운 형 선고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기 등 1심 징역 1년 2월…폭행·모욕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두 사건 병합 심리 후 징역 1년 2월 선고
대법, 원심판결 파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관련 정식 재판에서 약식명령 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형종 상향금지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상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사기·상해·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폭행·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앞선 사건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형종 상향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 한 주점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총 1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주문한 음식 등에 대한 계산 요구를 받자 다른 손님들에게 안주를 던지거나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해당 주점 관리자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이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그는 이후 폭행과 모욕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으나 이에 불복했다.

이에 A씨의 항소심을 맡은 법원은 각 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각 선택한 후 범죄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을 적용하고 경합범 가중 또한 적용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대법은 그러나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폭행과 모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판단을 받았는데도 이들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 것이 형종 상향 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은 최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 심리된 후 경합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그 대로 형이 적용된"다며 이 원칙을 지난 1월 이미 재차 확인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