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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유가' 중국엔 대외 영향력 강화 기회, 수입량 늘려야 <중국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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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경기 회복, 석유 국내 수요 증가 기대
중국 정부 석유 비축량 확대 목표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초유의 '마이너스 유가' 사태를 두고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 중국이 '손익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초대형 국유 정유 3사가 입을 단기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중국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장기 전략적 차원에서 석유 수입량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난 상황적 이점을 활용하면 국제 원유 시장은 물론 더 나아가 금융 시장에서도 '차이나 파워'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이유에서다. 

◆ 코로나19 가장 먼저 '탈출', 2분기 석유 수요 증가 기대 

1분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확대, 주가 하락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국유 정유 기업들은 '설상가상' 국제 유가 폭락의 위기까지 맞았다. 과거 높은 가격에 산 원유 비축분의 가치 하락인 '재고평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제련 기술 낙후로 생산 원가 높은 구조적 문제로 향후 정유 수익 하락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3대 국유 정유사인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중국석유화공그룹(Sinopec), 중국해양석유그룹(CNOOC )은 최근 비용 절감을 외치며 긴축 비상 경영에 돌입한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국내 원유 시추 및 정유산업 발전을 위한 석유 증산계획에 따라 국내 석유 시추 규모와 정유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 하락이 매우 달갑지 않는 상황이다. 본보 22일 보도 <중국 3대 정유업체, 초저유가 시대 '비용절감·생산확대' 이중고> 참조

그러나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제 유가 폭락이 석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익명의 국유 정유기업 관계자는 21스지징지바오(21世紀經濟報道)와의 인터뷰에서 "석유 수입 대국인 중국은 저유가 시기를 이용해 석유 수입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 2분기 본격적인 경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이어서 3월과 4월 석유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수출 수요 감소라는 악재가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방출과 양적완화 정책으로 내수가 늘어나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전체 석유 소비량의 70%를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으로선 가격이 쌀 때 석유 수입량을 대폭 늘리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매우 유리한 전략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원유 가격 급락 시기 중국 3대 국유 정유사는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원유 수입가 하락이라는 좋은 기회를 놓치면서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현재는 자금력이 풍부하고 운영 효율성이 높은 민간 정유사도 원유 무역에 참여하고 있어 과거보다 저유가 시대에 대비하기 훨씬 좋은 환경이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 정책도 민간 정유업계의 수입량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상무부는 2020년 2차 민간기업 수입 원유 할당량을 발표했다. 통상 6~7월에 발표되는 2차 수입 쿼터 보다 2개 월이 넘게 앞당겨졌다.

저우궈샤(周國霞) 석유산업 전문가는 "상무부가 2차 민간 원유 수입 쿼터를 이렇게 빨리 발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기업의 경영과 생산시설 재가동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정유사들이 저유가 시기를 이용해 수입량을 대폭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부족한 석유 비축 시설 문제도 민간 정유사를 통해 다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간에 석유 비축 시설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민간 정유사의 비축 설비, 수송로 및 원유 수송선 등을 충분히 활용해 석유 수입량을 늘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 중국 석유 '구매력' 내세워 국제 영향력 키워야 

쩌우지(鄒驥) 에너지기금회 회장도 "초저유가 시기에 투자를 확대하는 '역주기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전력(발전) 산업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중국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적극적인 석유 비축량 확대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에너지 전문가 린보창(林伯強)도 "살수만 있다면 가능한 많이 석유를 사들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비축 석유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중국의 석유 비축량 규모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한 기준에 못 미치는 점을 지적했다. IEA는 순수입량 기준 90일분의 석유를 비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중국의 석유 비축량은 7억4300만 배럴에 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중국의 원유 비축량은 꾸준한 확대 정책에도 3억 배럴을 조금 넘어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원유 비축량을 5억 300만 배럴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이 같은 목표 달성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린보창은 "중국의 경제 산업 발전 추세를 볼 때, 비축 석유량을 120일까지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며 저유가 시기를 이용해 중국 정부가 공격적인 석유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석유 비축 시설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 석유비축 창고, 수송관로 등 기초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설비 운영 효율 제고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초저유가 사태가 중국의 대외 영향력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현재로선 처치 곤란의 석유를 대규모 수입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으로, 막강한 구매력을 내세워 과거 미국이 '오일 달러'로 국제 금융 시장을 장악한 것과 같이 '차이나 파워'를 강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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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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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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