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틀에 걸쳐 주거지 이탈, 법적대응 예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로 확인된 A씨(20대 남성)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 위반으로 지난 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따.
A씨는 경기도 용인시 주민으로 실거주지는 용산구 도원동이다. 지난달 26일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용산구는 A씨에게 자가격리(3월 26일~4월 9일) 대상임을 통보하고 1일 2회 이상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점검해 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실시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특별수송 공항버스를 타기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04.01 mironj19@newspim.com |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A씨가 주거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으며 폐쇄회로(CC)TV 조사 결과 2회에 걸쳐 자택을 벗어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이탈에 따른 방문지와 접촉자 등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용산구는 지난달 30일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한남동 폴란드인 확진자(#9277)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바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최근 들어 지역 내 해외입국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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