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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산업인력·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및 임원 급여 최대 30% 반납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15: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사장 및 임원 급여 일부를 반납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사장 월 급여 30%, 감사 및 상임이사는 월 급여의 10%를 각각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마련된 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난위기 가정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및 공단 임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금 일부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산업인력공단] 2020.04.02 jsh@newspim.com

한편 공단은 코로나19 극복 성금 13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으며, 장애인 가구에 생활용품도 지원했다.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임금 반납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직원 모두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안전보건공단도 이사장 급여 30%, 이사급 임원 급여 10%를 4개월 간 자진 반납키로 했다. 반납된 급여는 공단 본부가 있는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한다.

현재 공단은 코로나 19 대응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내부 직원 및 사업장에 바이러스 감염예방 행동수칙을 보급했다.

또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산업현장에 162만 개 마스크를 보급했다. 아울러 최근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콜센터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개선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지금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면서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감염예방과 코로나19 사태의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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