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극복! 코로나] 고용부, 17개 지자체에 고용·생활안정 자금 2346억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2:00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시행
지차체별 별도 사업공고 통해 4월초 사업 시작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에 국비 35%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17개 지자체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346억원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사업계획 공고 등을 통해 4월 초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 예산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00억원의 국비와 346억원의 지방비 등 총 2346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2000억원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 피해상황, 재정자립도, 취업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370억원과 330억원이 배정돼 국비의 35%가 지원된다.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에는 30억~15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경기 150억 ▲서울 130억 ▲경남 115억 ▲부산 110억 ▲충남 105억 ▲인천 100억 ▲광주·대전·강원·충북 각 75억 ▲울산·전북·전남 각 70억 ▲제주 50억 ▲세종 30억 등이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를 매칭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 346억원의 지방비가 추가로 투입된다. ▲서울 151억 ▲경기 87억 ▲전북 70억 ▲광주 15억 ▲충북 13억 ▲제주 10억 등이다. 

2020.04.01 jsh@newspim.com

이번 사업계획은 지역의 일자리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고용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수립했다.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무급휴직자 고용안정 지원에는 국비·지방비를 포함 총 934억원이 투입돼 약 11만8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에는 총 1073억원이 투입돼 약 14만2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자치단체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 등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훈련생 지원, 사업장 방역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별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자는 자치단체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사업유형별로 사전에 자치단체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세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광역자치단체에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다. 단 자치단체별로 5인·10인·50인 또는 10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설정한다. 또한 자치단체에 따라 소득기준을 설정해 저소득자 우선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사업주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신청서와 함께 무급휴직 확인서(휴직일수, 근로시간 등)를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 요건 심사를 거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만약 사업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신청도 가능하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4.01 jsh@newspim.com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다.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한다. 자치단체에 따라 소득기준을 설정해 저소득자 우선 지원한다. 

신청희망자는 본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신청서를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요건 심사를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직접 지급한다.

아울러 9개 광역자치단체(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기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업장 방역 지원인력, 전통시장 택배 지원인력 등 지역 수요에 따라 긴급한 부분에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이 외에도 4개 광역자치단체(울산, 세종, 충남, 전남)에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직업훈련이 중단돼 훈련수당을 받지 못하는 훈련생에게 이에 준하는 금액(월 12만원, 2개월)을 지급한다. 1개 광역자치단체(세종)에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본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를 이겨낼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그리고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