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는 1일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 이탈한 A(31)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릉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쯤 마스크를 쓰고 운동장에서 운동을 한 것이 휴대폰에 설치된 안전보호 앱을 통해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4일 해외에서 입국했으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으나 오는 7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다.
강릉시청[뉴스핌DB] |
강릉시는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하루 두 차례 전화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경찰과도 핫라인을 구축해 이탈자 발생시 즉시 현장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강릉지역 내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대상은 현재 28명이다.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과 생필품, 체온계 등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다. 제공되는 자가격리 시설은 격리자가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A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무단 이탈자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발 조치했다"며 "무단 이탈시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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