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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45명 수사...6명은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4:27

"격리장소 무단 이탈하면 더 엄정 처벌"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한 45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한 45명을 수사하고 이중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경찰청 본청]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된 A씨가 2차례 무단이탈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에서는 병원 음압격리실에 코로나19 의심환자로 격리조치됐음에도 의사 허락 없이 도주한 B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보건당국 등과 함께 격리이탈 예방을 위한 순찰 및 합동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무단이탈자 발생 시 중대범죄에 적용하는 '코드제로' 수준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며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격리조치를 거부하면 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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