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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앱' 미설치자 정보 지자체 신속 제공"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1:24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6:35

"입국심사 완료 후 2시간 내 승객 정보 제공"
"오는 7일 실시간 조회·다운로드 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 대처 방안의 일환인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미설치한 승객의 주소와 연락처를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1일부터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를 입력 후 다운로드받아 지자체 담당 직원 메일로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시청과 영상으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03.05 alwaysame@newspim.com

이 방식을 이용할 경우 입국심사 완료 후 늦어도 2시간 이내에 승객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G폰 소지자나 스마트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경우 앱 설치가 불가능해 지자체는 이들에 대한 주소와 연락처 등을 파악해 신속히 제공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특별입국 절차에 출입국 직원들을 투입해 자가격리 앱 미설치 승객의 주소 및 연락처를 수기로 작성해 하루 4회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자체에 보다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가로 진행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출입국심사관이 심사시스템에 입력한 주소 및 연락처가 자동 분류돼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및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 당국과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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