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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늘부터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공항서 사전안내(종합)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1:32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6:34

입국자 수 1월 초 대비 93% 감소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휴원 연장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방역당국이 이날부터 적용되는 해외 입국자 전원 대상 14일 자가격리에 대해 현지 공항에서부터 사전 안내한다.

아울러 오는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휴관을 지속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해외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2주 간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며 "출발지에서 항공기를 타기 전 단계부터 자가격리와 시설격리 조치를 안내하고, 자가격리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지난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3.30 unsaid@newspim.com

해외 입국자 수는 1월 첫째주 80여만명에서 3월 마지막주 5만명으로 93% 가까이 줄어든 상태다. 전체 입국자 중 우리 국민 비율은 70%, 출국 국가를 유럽과 미국으로 한정하면 내국인은 90%에 달한다.

김 조정관은 "새로운 검역 강화방안이 도임됨에 따라 격리조치를 사전에 안내하고, 특히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사전에 시설격리 동의서를 제출받는다"고 말했다.

입국자들은 검역 단계에서 증상 유무와 체류 자격 등을 토대로 자가격리, 시설격리,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된다. 격리 대상자에는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자가격리자는 자택도착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추가 발부한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유증상자 등은 공항 내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되거나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입국자는 자가격리앱 또는 자가진단앱을 설치해 증상 및 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감염예방을 위해 격리대상자에 대해 교통편을 지원한다.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되, 승용자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 등을 통해 이동한다. 지역 거점에서는 승용차 또는 지자체가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귀가한다.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정된다. 그 외에 내국인 확진자는 시·도 내 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안산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되며, 외국인 확진자는 파주 생활치료센터로 배정한다.

시설격리 대상자의 경우 기존에 확보된 임시생활시설 9개를 단기체류자 격리시설로 병행 운영하되, 시설 부족에 대비해 민간호텔도 추가 확보 예정이다.

김 조정관은 "본인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입국 감소 유도를 위해 격리시설 이용 비용은 자부담하되, 징수비용은 시설 운영 등에 지출한다"며 "시설 격리기간 중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및 전담병원도 연계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프랑스 파리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방역당국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한편 방역당국은 오는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향후 재개원 일정은 확진자 발생 수준과 어린이집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 보육 이용률 등을 살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휴원기간 중에도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종일보육으로 운영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처럼 제공한다.

긴급보육 이용이 계속 증가 중인 점을 고려해 하루 2회 이상 발열체크를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집 내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 일정도 연장된다. 휴관 권고대상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기존 휴관 조치한 15개 이용시설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거주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게 자가측정용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급하기로 했다. 예비비를 활용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김 조정관은 "혈압계와 혈당계 소모품을 신청자 가정으로 배송한다"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활용해 혈압·혈당기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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