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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지원] 장사 안되는데…고용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조삼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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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납부유예 끝나면 두배로 납부해야
보험료 면제·인하 아니면 체감효과 없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영세사업장을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조치를 발표했지만 업계 반응은 "실망스럽다"는 분위기다.

대부분 납부유예인데다가 감면 폭도 적어 사실상 3개월간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악화된 보험 재정수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경제불황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너무 소극적인 대처라는 평가다.

◆ 3개월 납부유예 후 6~8월 납부액 두배로 늘어

우선 정부 대책을 보면, 고용보험료를 3개월 납부유예한 뒤에는 3개월간 납부액을 다시 두배로 내야 한다. 3개월  뒤에 경기가 급반등하지 않고서야 지원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4대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지난 30일 발표했다. 저소득층·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 7조5000억원의 보험료 납부유예, 9000억원의 감면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모두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19.12.11 alwaysame@newspim.com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는 하위 40%까지 3개월간 30%가 감면된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 고용보험·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개월간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산재보험은 6개월간 30% 감면이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 보험료의 감면조치는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또한 3개월이라는 짧은 납부유예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유예 기간 이후 2배 가까이 늘어난 보험료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설명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3~5월분의 보험료를 6~8월분에 합쳐서 내야한다. 즉 6월분의 납기일인 7월10일부터 3개월간은 고용보험료를 2배씩 내서 유예분을 메꿔야한다.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은 6개월간 30% 감면이 이뤄졌지만 역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으로 6월분부터는 1.4배(70%+70%)의 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내야한다.

서울 구로에서 주물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제조업체들은 납품하면 3개월에서 길면 6개월까지 대금이 밀리는 일이 허다한데 지금은 받은 돈도 없는데다가 일거리도 없는 상황"이라며 "납부 유예라고 해봤자 결국 내가 낼돈인데, 3개월안에 또 보험료 부담에 시달릴게 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에서 조각업체를 운영중인 B씨는 "몇 조씩 투입한다고 하는데 나한테 해당되는 것은 없더라"라며 "납부 부담을 일부라도 더 깎아주던지 유예 기간을 6개월 정도로만 늘렸어도 그나마 도움이 됐을텐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 수십조 지원하면서 고작 납부유예…"보다 과감한 대책 필요"

정부가 긴급대책을 통해 100조원을 지원한다면서 고용보험료는 고작 '3개월 납부유예' 조치에 그쳤다. 이에 대해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제로 납부유예는 7조5000억원이지만 실질적인 감면은 900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4대보험의 악화된 재정수지를 이유로 들지만 전문가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보험의 적립금은 5조9000억원, 산재보험은 19조5000억원이 남아있다.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총괄표[자료=기획재정부] 2020.03.30 204mkh@newspim.com

특히 고용보험의 재정상황이 안좋다. 지난해 보험료 1년 수지가 적자로 전환된데다가 실업급여도 전년동기대비 40%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지난 2월에만 실업급여로 7800억원이 나갔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2조씩 흑자가 나는 산재보험은 감면조치가 이뤄졌지만 고용보험은 유예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었다"며 "단기적으로 가용자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납부유예 기간도 최소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납부유예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기간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 보통 사회보험료 납부유예는 한시적으로 위기에 놓인 지역 기업·시민들에게 제공돼왔다.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이나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군산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하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활동 감소, 경제 불황은 기업들에게는 불가항력 같은 상태와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적어도 유예기간 만큼은 충분히 늘려서 사태 장기화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본소득을 통해 구매력을 높이는 상황에서 막상 산업 근간이 되는 기업들의 위기에는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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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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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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