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 긴급지원] 장사 안되는데…고용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조삼모사'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4:06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4:06

3개월 납부유예 끝나면 두배로 납부해야
보험료 면제·인하 아니면 체감효과 없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영세사업장을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조치를 발표했지만 업계 반응은 "실망스럽다"는 분위기다.

대부분 납부유예인데다가 감면 폭도 적어 사실상 3개월간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악화된 보험 재정수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경제불황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너무 소극적인 대처라는 평가다.

◆ 3개월 납부유예 후 6~8월 납부액 두배로 늘어

우선 정부 대책을 보면, 고용보험료를 3개월 납부유예한 뒤에는 3개월간 납부액을 다시 두배로 내야 한다. 3개월  뒤에 경기가 급반등하지 않고서야 지원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4대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지난 30일 발표했다. 저소득층·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 7조5000억원의 보험료 납부유예, 9000억원의 감면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모두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19.12.11 alwaysame@newspim.com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는 하위 40%까지 3개월간 30%가 감면된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 고용보험·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개월간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산재보험은 6개월간 30% 감면이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 보험료의 감면조치는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또한 3개월이라는 짧은 납부유예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유예 기간 이후 2배 가까이 늘어난 보험료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설명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3~5월분의 보험료를 6~8월분에 합쳐서 내야한다. 즉 6월분의 납기일인 7월10일부터 3개월간은 고용보험료를 2배씩 내서 유예분을 메꿔야한다.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은 6개월간 30% 감면이 이뤄졌지만 역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으로 6월분부터는 1.4배(70%+70%)의 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내야한다.

서울 구로에서 주물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제조업체들은 납품하면 3개월에서 길면 6개월까지 대금이 밀리는 일이 허다한데 지금은 받은 돈도 없는데다가 일거리도 없는 상황"이라며 "납부 유예라고 해봤자 결국 내가 낼돈인데, 3개월안에 또 보험료 부담에 시달릴게 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에서 조각업체를 운영중인 B씨는 "몇 조씩 투입한다고 하는데 나한테 해당되는 것은 없더라"라며 "납부 부담을 일부라도 더 깎아주던지 유예 기간을 6개월 정도로만 늘렸어도 그나마 도움이 됐을텐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 수십조 지원하면서 고작 납부유예…"보다 과감한 대책 필요"

정부가 긴급대책을 통해 100조원을 지원한다면서 고용보험료는 고작 '3개월 납부유예' 조치에 그쳤다. 이에 대해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제로 납부유예는 7조5000억원이지만 실질적인 감면은 900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4대보험의 악화된 재정수지를 이유로 들지만 전문가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보험의 적립금은 5조9000억원, 산재보험은 19조5000억원이 남아있다.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총괄표[자료=기획재정부] 2020.03.30 204mkh@newspim.com

특히 고용보험의 재정상황이 안좋다. 지난해 보험료 1년 수지가 적자로 전환된데다가 실업급여도 전년동기대비 40%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지난 2월에만 실업급여로 7800억원이 나갔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2조씩 흑자가 나는 산재보험은 감면조치가 이뤄졌지만 고용보험은 유예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었다"며 "단기적으로 가용자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납부유예 기간도 최소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납부유예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기간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 보통 사회보험료 납부유예는 한시적으로 위기에 놓인 지역 기업·시민들에게 제공돼왔다.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이나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군산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하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활동 감소, 경제 불황은 기업들에게는 불가항력 같은 상태와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적어도 유예기간 만큼은 충분히 늘려서 사태 장기화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본소득을 통해 구매력을 높이는 상황에서 막상 산업 근간이 되는 기업들의 위기에는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