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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경제활력 제고·노동시장 선진화 위한 건의 국회 제출"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08:00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극복위해 경제체질 개선 입법 필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수출, 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지표의 부진이 지속돼 경제성장률이 10여년 만에 가장 낮은 2.0%에 그쳤다"면서 "올해는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초대형 복합 위기에 처하면서 국내 실물경제도 생산활동 차질, 수출감소, 내수침체, 재고증가 등 비상국면에 놓였다"고 말했다.

경총 로고[로고=경총]

이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기업의 투자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도 후진적이라 평가받는 노사관계 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에는 경제와 노동 8대 분야에 대해 입법 개선 과제 40개가 담겨있다. 

8대 분야는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고비용‧저생산성 구조 개선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노사관계 구축 ▲기업과 국민부담 여력을 감안한 지속가능 사회보장체계 확립 ▲안전‧환경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선진안전시스템 구축 ▲국제수준에 맞는 경영책임의 적정성 확보와 형벌 개선 등이다.

입법개선 과제 40개 중에는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수준인 22%로 인하와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폐지 또는 완화안이 담겼다. 

또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 시 현행 3%룰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및 분납기간, 거치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

그 밖에 비용・저생산성 구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법 조문 신설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최저임금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에서는 기업 투자심리 회복과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조치가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며 "제출한 경제‧노동 관련 8대 분야의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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