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립발레단이 자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정단원 3명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었던 나대한의 해고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사진=국립발레단 홈페이지] 2020.03.03 jyyang@newspim.com |
이 밖에 같은 기간 사설학원에서 특강을 진행했던 김희현은 정직 3개월, 이재우는 정직 1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국립발레단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를 발레단이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백조의 호수' 무대 이후 단원 및 직원들 모두 발레단의 지시로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자체 자가격리 기간을 가졌다. 당시 나대한을 비롯해 몇몇 단원들의 일탈이 드러나자 강수진 예술단장이 직접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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