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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포장지까지 베낀 '짝퉁' 마스크 판매업체 무더기 검거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6:46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6:46

가짜 '아레카' 마스크 판매한 업체 10여곳 덜미
이미 시중에 가짜 마스크 유통…제조업체로 수사 확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이른바 '짝퉁' 마스크를 판매한 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미 가짜 마스크가 상당수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가짜 '아레카' 마스크를 구입, 판매한 유통업체 10여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3.16 kmkim@newspim.com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최근 식약처의 KF94 인증을 받은 아레카 마스크인 것처럼 명의와 포장지를 도용한 가짜 마스크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가짜 아레카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대량 구매한 마스크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지난 2월부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엔 "아레카 마스크 가짜를 인터넷으로 파네요", "아레카 마스크 짝퉁 조심하세요", "마스크 짝퉁 주의하세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식약처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에도 관련 글이 30여개 올라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월 중순 식약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10여곳을 상대로 여죄 여부 및 판매 규모 등을 조사하는 한편, 추가로 사기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물가안정법의 경우 기재부 장관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혐의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장관 고시에 따라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한 판매자와 구매자 등에 해당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가짜 마스크를 판매한 또 다른 유통업체와 최초로 가짜 마스크를 만든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다양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아직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지만 구매한 사람들의 피해가 나오면 사기 혐의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짜 마스크로 피해를 입은 아레카 제조업체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현재는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3.16 kmkim@newspim.com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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