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포장돼 있지 않아 오염됐을 가능성 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유통경로 수사 중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질·성능검사를 거쳐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제대로 포장도 되어있지 않은 '벌크(Bulk)' 상태의 마스크를 정품으로 속여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벌크 마스크를 정품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A(29)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승합차에 실려 있던 벌크 마스크 4만997개를 압수했다.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전경. 2020.03.13 jikoo72@newspim.com |
A씨 등은 최근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KF94 마스크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려놓은 후 식약처로에서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벌크 마스크를 정품으로 속여 1개당 25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품 KF94 마스크는 밀봉된 포장지 겉면에 식약처 허가등급과 허가번호, 제조일자, 사용기간, 제조업체 등이 표시돼 있다.
벌크 마스크는 제대로 포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이미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 등이 벌크 마스크를 입수하게 된 경위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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