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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속도‧파괴력 높아진 北 초대형 방사포, 평택 미군기지 겨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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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간격 지난해 19분→최근 20초까지 단축…연발 사격 능력 확보
전문가 "실전배치 머지않았다…정찰 능력‧미사일 방어체계 보강 시급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최근 약 3개월 만에 무력 도발을 재감행,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초대형 방사포)의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일 오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240km, 고도는 약 35km이다. 이어 7일 만인 지난 9일 오전에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방사포가 포함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 이때 3발 중 최대 비행거리를 나타낸 발사체는 최대 약 200km, 최고 고도는 약 50km였다.

군 당국은 2019년 북한이 감행한 13차례의 도발을 19-1부터 19-6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SRBM 범주에 넣고 있다. 사거리와 고도가 모두 SRBM급이라는 점에서다. 그 중에서도 지난 2일 북한이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는 군 당국 분류에 따르면 19-5(분류코드 19-5 SRBM)에 해당한다.

9일 발사체의 경우에는 군 당국이 3발 중 초대형 방사포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3발 모두 초대형 방사포라고 보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등으로 보이는 다른 것이 없으니 3발 모두 초대형 방사포로 보인다"고 말했다.

◆ 北, 초대형 방사포 지난해 4차례‧올해 1~2차례 발사하며 발사간격 대폭 축소
    전문가 "단시간에 여러 지역 동시 타격할 수 있게 돼…방어 어렵다"‧실전배치는 의견 엇갈려

초대형 방사포는 북한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총 네 차례 발사했다. 북한은 네 차례 모두 2발씩 발사했다. 발사 간격을 좁히기 위해 계속 2발씩 쏴 본 것이다. 8월에는 발사 간격이 17분이었고, 9월에는 발사간격이 19분이었다. 이때만 해도 전문가들은 "위협적이지 않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다 지난 11월 발사 당시 북한은 발사 간격을 3분으로 줄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번 시험 사격을 통해 연속 사격 체계의 완벽성까지 검증됐다"며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 목표나 지정된 목표 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군사전문가도 "발사간격을 1분까지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면 지금보다 위협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지난 2일에는 발사 간격이 1분도 아닌 20초로 줄었다. 방사포가 동시에 여러 발의 로켓탄을 발사하는 다연장포(multiple rocket launcher)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런 다연장포를 20초에 한 발씩 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다.

10일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발사관이 4개 보인다(바로 아래 사진). 만일 북한이 이 4개 발사관에서 각각 20초 내로 연발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1분 내외로 초대형 방사포를 4개 쏠 수 있는 위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는 기존의 방사포를 개량한 것으로 유도장치를 달아 타격 정확성을 높였고, 비행 성능을 개량해 속도가 탄도미사일급(마하6 이상)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북한이 마음만 먹는다면 짧은 시간 내에 남한 내 핵심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파괴력 또한 기존 방사포와 비교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초대형 방사포의 직경은 600mm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로, 직경이 이 정도 되는 초대형 방사포를 20초 만에 연발하는 것을 북한이 성공시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대형 방사포의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 같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를 보면 전 세계 유일한 600mm급 구경에 사거리도 240km나 되고 그것이 작은 바위섬을 정확히 맞췄다"며 "성능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이어 "이번에는 북한이 두 발을 쐈지만 이런 스커드미사일급 방사포가 4발이 발사된다 해도 불과 1분 20초밖에 안 걸린다. 1분 안에 3발을 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속도가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방사포 특성상 여러 지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해부터 보여주는 무기들을 보면 모두 저고도, 회피 기동, 고체연료 사용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며 "이 경우 단시간 내에 기습 발사가 가능해져 방어하는 우리로서는 전투고도와 전투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투고도와 전투시간은 미사일 방어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미사일이 고고도로 날아올 경우에는 그만큼 목표물을 파악해서 타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해부터 30~40km 사이의 저고도에서 발사체를 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목표물을 파악해서 타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신종우 위원은 "우리가 보유한 구형 패트리엇 미사일(PAC-2)은 30km부터,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 개량형은 2023년까지 미국에서 도입 예정)이 40km부터 요격이 가능하다(목표물의 고도 기준)"며 "최근 북한 발사체의 고도가 30km 언저리에서 그보다 낮을 때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과거 스커드 미사일과 비교해볼 때 요격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탄도미사일은 다층방어체계로, 고고도에서 못 막으면 저고도에서 막는 시스템인데 그만큼 요격 기회가 줄어들게 되니 방어하기 까다로워진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반면 군 당국은 "실전 배치는 아직"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3발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발사 간격은 20초였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발사 간격이 1분이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아직은 초대형 방사포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한 군 관계자는 "2일 발사체의 경우에도 표적에 (정확히) 맞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도 "실전 배치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교수 실전 배치가 이뤄질 경우 위력이 엄청날 것이라는 의견에는 같은 입장을 보였다.

박 교수는 "북한의 이번 발사체는 방사포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미사일에 가까운, 사실상 독립된 하나의 미사일로 봐도 무방한 정도"라며 "우리가 가진 미사일 방어체계(MD, Missile Defense)도 있지만, 초대형 방사포를 20초 간격으로 4발 쏠 수 있게 되면 MD로 막을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소형화된 핵탄두를 초대형 방사포에 장착해 쏘게 되면 정말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며 "여기에 지난해부터 북한이 선보인 이스칸데르 미사일, 에이태킴스 미사일,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까지 섞어 쏘게 되면 우리로서는 방어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 초대형 방사포 실전 배치되면 평택 주한미군 기지 타격 가능
    전문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시급"

만약 이런 위력을 가진 초대형 방사포가 실전 배치될 경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경우 이번에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위치와 방사포의 사거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 쉽게 체감할 수 있다.

초대형 방사포는 원산에서 동해 북동방향으로 발사돼 35km 고도로 240km가량을 비행했다. 방향을 틀어서 방사포가 북동항뱡이 아닌 남서방향으로 발사했다고 가정하면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까지 도달할 수 있다. 사거리를 30km가량 더 늘리면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우리 군의 전략무기 중 하나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충북 청주 공군기지까지 타격 가능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군에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를 방어하고 요격할 만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만큼 빠르게 대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종우 위원은 "레이더 등 정찰자산이나 요격체계를 더 갖춰야 한다"며 "북한이 과거와 달리 고체연료를 갖추고 낮은 고도로 날아와 기습 발사가 가능하고 회피기동을 하는 등 방어가 까다로운 무기를 만들었으니 킬 체인(선제타격)은 어렵다. 대신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과거 스커드미사일 상대 개념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 대응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이어 "그러려면 국방비를 더 투입해야겠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북한의 신무기 타격이 어렵기 때문에 KAMD를 시급히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교수 역시 "감시정찰 자산을 확충하는 등 감시정찰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현재의 KAMD를 북한 신무기에 맞게 보강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계)와 연동해야 한다. 미국은 정찰위성을 보유하는 등 정찰 능력이 세계 최고인데다 우리가 도입하기로 돼 있는 PAC-3 MSE 개량형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물론 3불 정책에 따라 중국에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현 상황에서 미국의 MD 체계와의 연동은 필수적"이라며 "그래야 북한 신무기에 대한 억지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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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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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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