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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첫해 연차휴가 11일 꼭 써야…금전보상 안한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07일 12:11

최종수정 : 2020년03월09일 16:57

국무회의 의결 ·공포 거쳐 최대 3주 안에 시행
6일 국회 본회의…고용부 소관 5개 법률안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휴가 11일을 1년차에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자연 소멸된다. 현재는 2년차에 1년차 연차휴가를 더해 최대 26일간 몰아서 사용할 수 있었다. 

또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된다.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07 jsh@newspim.com

정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 1년 미만 근로자·1년간 80%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사용촉진제도' 적용

먼저 국회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근로 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법제처 의안 확인 및 국무회의 의결·공포 절차를 거쳐 최대 3주 안에 시행된다. 빠르면 2주 안에도 시행 가능하다. 

아울러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11일)는 1년이 되는 순간 소멸하도록 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인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금전보상 의무도 면제된다. 역시 시행까지는 2~3주가 걸린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 [자료=고용노동부] 2020.03.07 jsh@newspim.com

이에 대해 고용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금전 보상을 선호할 경우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고 휴가 보상으로 인해 사용자의 부담도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현장실습 사업주에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 등 의무화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와 같은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의무가 부여된다.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및 처벌할 수 있다. 

현장실습생 보호 규정은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수명령제'도 도입된다. 현재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사업주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구분하지 않고 수강명령에만 적용했다. 

앞으로는 집행유예의 경우 수강명령을 적용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산업안전고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지도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도 원천 차단된다. 위반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지도사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 역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고용노동연수원,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으로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한다. 

그동안 청소년·영세사업주 등 취약계층과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고용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연수원은 청소년 노동교육 신청학교의 40.4%만 수용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노동연수원이 사립 공과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속 부속기관으로 운영돼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했다"면서 "고용노동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준비위원회 구성‧임원선임 등 행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된다.

◆ 직업훈련기관의 리베이트 제공 원천 금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밥법 개정안은 직업훈련기관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을 원천 금지하는게 핵심이다. 

그동안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해 직업훈련 계약을 체결해도 현행법상 이를 금지·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경우, 해당 훈련기관에는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향후 인정제한 조치가, 사업주 등에게는 훈련비 정부 지원 및 융자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이를 어긴 관련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훈련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비용을 직접 지원받은 자(훈련기관) 외에도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 훈련생에게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일정 횟수 이상 부정훈련을 행한 경우, 훈련기관명, 대표자 성명, 위반사항 등을 공표한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다.  

훈련교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도 금지한다.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역시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다.

◆ 대한민국명장에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 부여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가 부여된다. 

지금껏 대한민국 명장에 대해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고령화 등으로 이들이 보유한 숙련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단계별 처분 기준도 마련된다.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동안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속종사장려금을 최대 3년간 지급하지 않는다. '계속종사장려금'은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돼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은퇴할 때까지 매년 215~405만원을 지급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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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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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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