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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갑 고용부 장관 "국민취업지원제도, 20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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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0대 국회 통과 안되면 시행 미룰 것"
"40대 일자리 전수조사 중…3월 중 맞춤형 대책 마련"
"내년도 최저임금, 사회적 수용도 있는 수준 결정돼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차적인 고용안전망이 바로 '고용보험'인데 아직까지도 45%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과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를 갖고 올해 최대 역점사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꼽았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안전망 확충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 장관의 판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로운 명칭으로, 이재갑 장관 취임 이후 한결같이 추진 중인 역점사업이다. 기존에 분리돼 있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하나로 합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했다. 만 18~64세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다.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1.31 pangbin@newspim.com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명칭에서 보듯이 일하지 못하는 동안 단순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고 구직지원기간 동안 소득지원을 하고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해주기 위한 제도"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어야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제가 되고, 기술발전이나 과거 외환위기처럼 외부 충격이 왔을때 우리 노동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위한 근거법률인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며 "하반기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필요한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20대 국회 임기 내 입법이 불발될 경우 시행시기를 늦춰서라도 강행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만약 20대 국회 임기 내 법제정이 안되면 아무리 빨라도 7월 시행은 좀 어렵게 되고 시행시기를 늦출 수 밖에 없다"면서 "시행 전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잡혀 있는 예산을 기존에 지원하던 취업성공지원패키지 예산으로 전환해 작년처럼 집행할 계획이며, 법 시행일에 맞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고용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정부 정책 중요성을 여러번 강조했다. 그는 "기술 발전에 따른 4차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고용형태의 일자리들이 생겨나는데,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가 또 하나의 과제"라며 "일단은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플랫폼노동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범위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 장관은 ▲40대 일자리 지원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 방향 ▲청년취업·경력단절녀·저출산 문제 ▲주52시간제 안착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확대 ▲산재 사망자 감소 방안 ▲노조와 관계 개선 방안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따른 통상 문제 ▲최저임금 방향성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쉼없이 개진했다. 다만, 노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특별연장근로 확대와 노조 문제 등을 언급할 때는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다.  

지난 2018년 9월 취임 후 임기 3년차를 맞는 이 장관을 만나 올해 고용부 정책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소관 정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아래는 이 장관과 나눈 일문일답의 주요 내용.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1.31 pangbin@newspim.com

-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노동 현안과 산업재해 예방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특히 올해는 급변하는 산업과 노동시장에서 낙오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고용안전망'을 중층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과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필요한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훈련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직이나 재직 여부에 상관없이 전 생애에 걸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고용형태 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한 정책과제라 생각한다.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 노동자 현황과 지원 정책은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전체 취업자의 1.7~2.0%(46만9000명~53만8000명)로 추정되며, 대리운전, 화물운송, 가사육아도우미 등이 대표적인 직업이다. 플랫폼 노동은 일하는 형태로 보아 근로자, 특고, 자영자의 일부 특성이 중첩되어 나타나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려하신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 사고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배달앱 등으로 물건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는 배달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 사고사망 지역(6003건) 정보를 제공하여 자체 앱을 통해 경고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직종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계약서에 노무 제공에 관한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일자리위와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와 함께 장기적인 정책방안도 논의 중이다. 

- 조만간 40대 고용부진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발표되는 것으로 안다. 기본 방향은 어떤가

▲40대 고용부진은 기본적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업황이 부진하여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입장에서 높은 임금과 조직 적응문제 등으로 인해 채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 정부는 40대를 별도의 정책영역으로 삼고,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각종 정부 통계자료(고용보험과 워크넷 DB, 경제활동인구조사 등)를 활용하여 40대에 대해 전수조사에 준하는 분석을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설문조사, 집중집단면접(FGI),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고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것이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0대 특성과 입직경로, 제조업 여건, 4차 산업혁명 등을 고려한 근원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발굴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등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하여 40대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  

- 실업부조정책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정부지원금에 의지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보는지

▲우려하시는 것처럼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멀어지면 취업의지도 약해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부터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저소득청년(중위소득 120% 미만)들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업효과를 분석할 결과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의 구직 의지나 내용이 더 적극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실현가능한 정부 지원책은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일자리대책('17.12월)을 수립하고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해 경력단절여성은 전년대비 14만8000명 감소하고, 여성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한편, 경력단절현상(M-curve)도 다소 완화되었다. 앞으로도 언급한 두 가지 측면의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빠 육아 참여 확산, 대체인력 지원,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성공패키지에 경력단절여성 특화과정을 도입할 것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폴리텍에 고숙련 훈련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고용부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3차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1·2차 계획이 결혼한 부부의 양육 부담 경감에 초점을 뒀다면, 3차 계획은 만혼 및 비혼 추세가 심화되면서 일자리와 주거 등 구조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정부 노력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국가 아젠다로 정립하여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고, 보육 및 출산 지원, 일·가정 양립 정책은 출산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들도 많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에는 교육과 주택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어 보다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수립할 4차 기본계획은 현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결혼과 출산 문제와 2040세대의 생활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1.31 pangbin@newspim.com

- 지난해까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가 13곳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5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목표했는데 올해 예산 40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앞으로 지속 추진가능한가 

▲거점형 어린이집의 당초 정책목표는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접근했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기획재정부의 고민은 거점형 직장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과 중복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다.  또 주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건 정부 예산이 투입돼 공공직장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 사립어린이집과 이해관계 충돌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문제는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입지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당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의 관계설정문제가 주된 고민인 것 같다. 이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과 함께 앞으로 검토 해나갈 것이다. 공공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이 서로의 역할분담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원래 계획한 것 대로 앞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사업에 중복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노동정책 중 주52시간제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한다. 300인 이상 기업에 이어 50~299인 기업에도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 정책 추진이 성급히 됐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2018년 2월 국회에서 주52시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합의였다고 생각한다. 당시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인정된 12시간의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에 반하는 하급심 판례가 나타나는 등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가운데 대법원판결을 앞둔 상황이었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주52시간제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2018년 7월 주52시간제를 도입한 300인 이상 기업도 계도기간(6+3)을 거쳐 안착하였으며, 입법 당시에 비해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했다. 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탄력근로제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장 도입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상당하여 잠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게 됐다. 계도기간은 단순히 단속 또는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이 아니라, 주52시간제는 시행하되 준비시간을 조금 더 주면서 그 기간동안 조속히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지도하는 기간이다. 계도기간 중 기업이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도 1:1 현장지원 등 최선을 다해 독려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지난해 산재 사망자 800명대 진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다. 앞으로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855명(사망만인율 0.46‱)으로 전년 대비 116명 감소(전년 동일 기준 132명)하였다. 이는 민간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가운데,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패트롤 순찰을 통해 직접 3만 개소가 넘는 현장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발로 뛰는 행정'의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현장을 직접 점검할 수 있었던 것은 현 정부에서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인력을 충원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부 감독관의 경우, 그동안 191명이 충원되었고, 금년에도 82명이 더 충원될 예정이다. 안전공단의 경우 2017년~2019년에 총 241명이 증원되었다. 전체 사업장(약 200만개소)에 비해 여전히 인력이 충분치 않지만, 감독 방식을 효율적으로 하고, 지자체·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자체점검과 감독을 연계하는 등 현 인력을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사망사고를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아울러 태안발전소 특조위 등 외부에서도 지속 인력·조직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인력 충원 노력도 해나가겠다. 

- 이달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대폭 확대됐는데 이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과정, 그리고 지침을 수립할 때도 한국노총하고는 협의를 했다. 설명도 드리고 양해도 드리고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다. 앞으로도 노동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 불가피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할 생각이다. 두 번째는 이 특별연장근로를 법에 담았듯이 사업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도로 설계한 건 아니다. 법 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규칙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제한적으로 한다는게 입법취지기 때문에 제도 운영자체를 목적에 맞게 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보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하겠다. 노동계의 이해를 더 넓혀가야 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한다.  

-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노조의 입김이 더욱 세진 것이 사실이다. 노조 편향적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다시피 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는 '노와 사' 각 당사자들이 처한 여건과 이해관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다. 정부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우리 노동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여 노와 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며 균형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새 정부가 추진해 온 주 52시간 시행, 최저임금 인상, 직장 내 괴롭힘 입법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도 이러한 인식하에 추진해 온 정책들이다. 실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연간 근로시간이 처음으로 2000시간대로 진입하였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2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노동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경청하여, 국민이 실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가 통상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시 노동의 장(章)을 추가하는 추세이고, 대부분 노동의 장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이행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EU FTA에도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 그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EU측이 전문가 패널 절차를 요청하여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전문가 패널 절차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통상 분쟁과는 분리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당장 무역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EU 의회 등 국제 사회와 통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손상, 통상 상대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성격을 고려할 때,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방향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작년의 경우에도 공익위원분들께 실태파악 등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본 뒤 최저임금 수준이 사회적 수용도가 있는 수준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가 공백기에 있는데 현장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통계기반의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올해 예산에 연구위원 위촉 예산이 포함돼서 위촉 절차도 진행중이고, 그런 전문가들에게 실태분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의뢰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놨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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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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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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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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