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첫 번째 사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위한 신속 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제조업체 1곳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오늘부터 특별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첫 번째 사례다.
이번 인가 신청 사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질병관리본부 및 전국 검역소의 대응요원, 중앙의료원 등 병원 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함이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8일 관련 업체에 마스크 등 수급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았다.
고용노동부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장비 수급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로, 제2호 사유인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완대책은 계도기간(1년) 부여, 인력채용 지원 강화 및 외국인력 지원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9.12.11 alwaysame@newspim.com |
이번 인가는 대상 근로자 139명(전체근로자 162명)에 대해 4주 동안, 최초 2주는 16시간, 이후 2주는 12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대상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 외 위생 마스크 및 소독약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주문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제4호 사유)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며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내 공장 폐쇄 등에 따른 조업(부분)이 중단된 부품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조치되는 경우 병가 등 휴가를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지도하는 등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취약할 수 있는 건설·제조·서비스업 사업장에 마스크 72만개를 긴급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다수 고용 중·소규모 제조업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고객응대가 많은 서비스업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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