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강제 '연차휴가' 쓰라고요?"…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1:44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11:44

일부 기업 연차휴가 권고에 직원들 "사실상 '강제'" 불만
'연차휴가 시기지정은 근로자 권한'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의 '시기변경권'도 보장…코로나로 예외 인정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회사가 올해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 15개를 이달 안에 사용하라면서 연차 신청서를 제출하라더군요. 강제는 아니라지만 갑을관계에서 '을'일 수밖에 없는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요로 느껴집니다. 연차는 제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연차 소진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서울 한 5성급 호텔에서 일하는 A씨의 얘기다.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올해 연차휴가를 3월 내에 소진할 방안을 담은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내려진 조치다. 회사 측은 물론 연차휴가 사용이 강제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권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상황에서 사측이 전체 직원을 상대로 이같은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 사실상 '강제'가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상 여행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치 않는 연차 소진을 강요하는 것이 사측의 이른바 '갑질'로 느껴진다고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업계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으면서 이같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 법적 갈등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우선 A씨의 사례와 같이 사측이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소진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수준의 근무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매해 주도록 정해진 유급휴가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 연차휴가는 근로 연수가 2년씩 늘어날 때 마다 1일씩 늘어난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이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지정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사용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을 통해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실시할 수 없다'는 지침을 정해두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감염으로 인한 입원이나 유증상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될 경우 사측이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 유급휴가(유급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한 경우 역시 특정 시기에 연차휴가를 강요하고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근로기준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예외도 있다.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면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이다. 이 역시 관련법 60조 5항에 규정돼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 사태가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회사 운영 상황에 맞게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대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노동법 전문가인 서초동 한 변호사는 "연차유급휴가를 법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60조의 핵심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시기나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면 법률 위반"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다만 코로나의 경우 직원 1명의 감염만으로 다른 직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사업장 폐쇄 등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앞서 언급된 사례와 같은 관광업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영업 위기가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사측과 근로자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합의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