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강제 '연차휴가' 쓰라고요?"…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1:44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11:44

일부 기업 연차휴가 권고에 직원들 "사실상 '강제'" 불만
'연차휴가 시기지정은 근로자 권한'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의 '시기변경권'도 보장…코로나로 예외 인정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회사가 올해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 15개를 이달 안에 사용하라면서 연차 신청서를 제출하라더군요. 강제는 아니라지만 갑을관계에서 '을'일 수밖에 없는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요로 느껴집니다. 연차는 제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연차 소진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서울 한 5성급 호텔에서 일하는 A씨의 얘기다.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올해 연차휴가를 3월 내에 소진할 방안을 담은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내려진 조치다. 회사 측은 물론 연차휴가 사용이 강제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권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상황에서 사측이 전체 직원을 상대로 이같은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 사실상 '강제'가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상 여행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치 않는 연차 소진을 강요하는 것이 사측의 이른바 '갑질'로 느껴진다고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업계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으면서 이같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 법적 갈등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우선 A씨의 사례와 같이 사측이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소진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수준의 근무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매해 주도록 정해진 유급휴가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 연차휴가는 근로 연수가 2년씩 늘어날 때 마다 1일씩 늘어난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이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지정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사용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을 통해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실시할 수 없다'는 지침을 정해두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감염으로 인한 입원이나 유증상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될 경우 사측이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 유급휴가(유급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한 경우 역시 특정 시기에 연차휴가를 강요하고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근로기준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예외도 있다.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면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이다. 이 역시 관련법 60조 5항에 규정돼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 사태가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회사 운영 상황에 맞게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대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노동법 전문가인 서초동 한 변호사는 "연차유급휴가를 법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60조의 핵심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시기나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면 법률 위반"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다만 코로나의 경우 직원 1명의 감염만으로 다른 직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사업장 폐쇄 등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앞서 언급된 사례와 같은 관광업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영업 위기가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사측과 근로자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합의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