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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19' 휴정 끝나가는데…추가 휴정 '고심'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0:44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10:44

법원행정처, 2월 24일~3월 6일 휴정 권고
코로나19 확산세 안 잡혀…재판 차질 불가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국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례적 2주간 휴정에 들어갔지만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대구지역 법원들은 오는 20일까지 추가 휴정에 들어갔고, 서울도 주요 재판이 속속 미뤄지고 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가정법원은 지난달 24일부터 6일까지로 예정됐던 휴정을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속 사건이나 가처분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사건 외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당초 법원행정처는 6일까지만 휴정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어 곧바로 정상적인 재판 운영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도 주요 재판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도 연기되고 추후지정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도 9일로 미뤄졌다. 오는 4일 예정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은 11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은 공식 행사를 열지 않는다. 3일 퇴임 예정인 조희대 대법관의 퇴임식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해 간략하게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아예 열지 않기로 했다. 4일 취임 예정인 노태악 대법관 역시 별도로 취임식을 열지 않고 곧바로 업무에 들어간다.

또 오는 6일 1박 2일로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법원장회의도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됐다. 전국법원장회의가 화상회의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와 달리 법원은 구속 피고인의 구속 만료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마냥 휴정할 수는 없다. 법원행정처는 공식적인 휴정 연장 권고보다 각급 법원과 재판부 재량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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