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이사회 개최 못해
대구·하나·신한 '재연장', 산업·씨티 '불수용', 우리 '수용' 제각각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신한은행도 또 한 번 '키코(KIKO) 배상안' 수용여부 결정을 뒤로 미뤘다. DGB대구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금융감독원에 결정시한 재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이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 본점에서 회의를 열고 금감원에 '키코 배상안' 수용시한 재연장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관련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열려했지만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며 "금감원에 (키코 배상안 수용시한) 재연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사진=신한은행] |
전날 대구은행과 하나은행도 금감원에 '키코 배상안' 수용시한 연장을 신청했다. 대구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이사회 논의가 어렵다", 하나은행은 "추가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있다"며 금감원에 각각 연장 요청 사유를 전했다.
금감원은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날까지였던 시한을 또 한 번 미뤄주기로 했다. 작년 12월 키코 분쟁조정 결과 발표 후, 수용여부 시한만 세 차례 연장해준 것이다. 그 동안 금감원은 수용시한 연장을 최대 두 차례 정도 허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 총 배상액을 255억원으로 결정했다. 은행별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이중 배상을 결정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이사회에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뒤, 지난달 28일 피해기업 2곳에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반면 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전날 '키코 배상안'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씨티은행은 "2012년 피해기업 회생절차에서 6억원을 크게 초과하는 미수채권을 이미 감면해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법률자문에서 금감원 근거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즉각 "씨티은행은 사실을 호도한 것에 석고대죄하라. 또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써의 본분을 망각하고 책임회피를 한 것에 대해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한다"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2013년 대법원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며 일단락됐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재점화됐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