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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키코 당국 배상권고 거절 "일부 업체엔 적절히 보상"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5:22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6:09

"배상 권고 규모 초과하는 채권 감면했다"
키코 권고안 수용여부 통보시한 6일까지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전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6억원 배상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 CI = 한국씨티은행 ]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6개 시중은행에 키코 피해기업들에 모두 255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전체 피해액의 15~41% 규모다. 씨티은행에는 일성하이스코에 6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에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는 추가 배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배상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2년 회상절차결정으로 일성하이스코에 배상 권고 규모를 초과하는 금액의 채권을 감면해 준 바 있다"면서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 금감원이 제시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대한 키코 결정 통보 시한은 6일까지로, 씨티은행 외에도 신한·하나·산업·대구은행이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달 말 우리은행은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고 42억원의 배상금을 전달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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