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마스크 대책] 생산량 80% 공적유통…9일부터 '1주 1인 2매' 제한·5부제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6:22

조달청, 생산량 80% 적정단가로 일괄계약
정부, 생산·유통·분배 전 과정 100% 관리
3월 9일부터 출생연도 따른 5부제 시행
미성년자·장애인, 법정대리인 구매 허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마스크 공적유통 물량을 현재 50%에서 80%까지 확대하고 조달청이 적정단가로 일괄 계약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구매수량을 한주에 '1인당 2매'로 제한하고 오는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스크 수습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모든 국민에게 신속·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 분배까지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우려로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며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코너에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04 dlsgur9757@newspim.com

우선 생산업체에 대해 10%까지 허용했던 해외수출도 원칙적 금지하고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80%로 확대한다.

시장수요를 감안해 민간유통망을 20%로 유지하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고가격 지정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동일인에 대한 1일 건당 3000장 이상 거래는 신고해야 하고, 1만장 이상 거래는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공적물량 계약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여 공적물량을 신속·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조달청이 적정단가를 적용해 총생산량의 80%를 일괄계약할 계획다.

공평한 보급을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한다. 공적물량에 대해 1인 2매(1주간 구매한도) 판매하고 오는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된다. 1주일 산정단위는 월요일부터 일요일이다.

'5부제'는 자동차 5부제처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1·6는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주간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1년생은 월요일에, 1988년생은 수요일에 구매하는 방식이다(아래 표 참고).

약국판매는 우선 오는 6일부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이력시스템에 등록해 중복구매를 방지할 계획이다. 우체국·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 이후 1인 2매(1주간 구매한도) 판매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5 dream@newspim.com

더불어 의료·방역·안전·교육 등 정책적인 목적의 물량은 우선 배분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도 우선 공급된다.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공적물량 제공을 보장할 계획이다.

그밖에 현재 마스크 생산 능력과 국민들의 수요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이고 상호 배려하는 소비를 당부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홍보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물량에서 제외된 20% 물량의 경우 구매가 가능하나, 특정 기업·단체에서 독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