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치보다 발열 기준 0.5도 높아지고 문진도 추가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5일 오전 11시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포함한 건강 검진이 의무화된다. 38도 이상 발열이 있거나 질병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은 비행기에 오르지 못한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미국 교통안전청(TSA)은 한국과 북부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승객 탑승 전 발열 검사와 코로나19 증상 문진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날 오전 11시 이후 출발하는 비행편부터 적용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mironj19@newspim.com |
모든 미국행 승객이 받는 발열 검사의 기준은 38도이며 그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면 탑승이 거부된다. 문진 결과 기침, 호흡곤란, 오한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나와도 미국에 갈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최근 14일 이내 위험 지역에 있는 병원에 진료·문병 등으로 방문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도 탑승 금지 대상이다. 이 기준은 의료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앞서 대한하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37.5도를 기준으로 발열 검사를 시행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전 0시 이후 출발편부터 모든 국적사와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힌 상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의 기존 조치보다 발열 기준은 0.5도 높아졌고 문진이 추가됐다. 또한 자체 검사를 진행 중인 한국 국적 항공사 2곳 외에 미국 국적의 델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하와이안 등 4개 항공사도 검사 의무가 부과됐다.
한편 전날 한국 외교부를 찾아 조세영 1차관을 만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이 (코로나19의) 글로벌 퇴치 움직임을 이끌고 있다"며 "한국의 모든 조치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