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네이버·카카오, 제휴·제재 개정...광고성 기사 '철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발표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네이버·카카오가 앞으로 광고성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엄격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이익을 취할 경우에도 뉴스제휴를 해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제휴평가위)는 3일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제휴평가위는 지난달 14일 4기 심의위원회 마지막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고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의결 ▲부정합격 매체의 합격 무효 처리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매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오른쪽)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 특정 키워드 남용 벌점 부과 방식 개선...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조항의 벌점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비율 기반 벌점 체계를 악용해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비율 벌점 기준은 기존 1%에서 0.5%로 변경되고, 비율 벌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초과할 경우 비율 벌점 부과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시마다 벌점 1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로봇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에 대한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앞으로 자동생성기사는 신설될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에 전송해야 하며, 다른 카테고리로 전송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자동생성기사는 입점 평가 및 제재 판단 기준의 전체 기사 송고량 및 자체 기사 송고량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으로 제재가 어려웠던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해서도 상세히 명시해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뢰성 훼손 항목에 ▲웹브라우저의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화면이 뜨는 '백버튼 광고' 적용 ▲이용자 동의없이 웹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하여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추가된다.

가독성 훼손 항목에는 ▲광고가 기사의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기사의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니는 경우 ▲과도한 팝업 또는 팝언더 광고가 적용된 경우 ▲기타 광고가 기사의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제휴평가위는 앞으로도 현행 규정을 악용하여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완료하고 규정을 개정해 강력히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되었다. 뉴스제휴 및 제재심사 규정은 각 포털에서 열람 가능하며, 뉴스제휴평가위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허위사실 기재 적발, 부정합격 매체의 합격 무효처리

제휴평가위는 지난 2016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를 통과한 한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했고, 해당 매체의 합격을 무효 처리했다.

제휴평가위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입점한 매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검증을 진행했고, 상시 기자수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 10조 6항에 따라 신청을 무효 처리했다.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처리된 매체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간 제휴를 신청할 수 없다.

◆ 포털 전송 기사 매개로 부당한 이익 추구…제휴 계약 해지

제휴평가위는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매체에 대해서 제휴 해지 처리를 한다고 밝혔다.

제휴평가위는 복수의 언론사가 기사보도를 매개로 하여 특정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받아, 신고 내용에 따른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이에 신고된 언론사 중 두 곳이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 16조 3항에 따라 포털사에 관련 언론사와의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3월 전원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기존 상반기 뉴스제휴평가 일정도 불가피하게 미뤄진다. 상반기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