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사기 혐의로 A(2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A씨는 지난달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마스크 사진과 함께 'KF94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2200여만원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유통업체 대표 B씨는 '10만장을 10억5000만원에 구매하겠다'며 A씨에게 연락한 뒤 계약금 2000만원을 먼저 보냈지만 마스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병원 관계자 C씨도 '병원에서 쓸 마스크가 필요하다. 1500장을 사겠다'며 210만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A씨와 연락이 끊겼다.
A씨는 사기 행각으로 받아 챙긴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마스크로 사기를 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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