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대등재판부로 변경
재판장·주심, 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가 맡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불법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을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정해졌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 재판부 변경에 따른 형사합의 사건 재배당 및 주심 지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사건 재판장은 임정엽(50·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 주심은 권성수(49·29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사무분담을 통해 정 교수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를 김선희(50·26기)·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로 구성하고 대등재판부로 변경했다.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나눠 심리한다. 재판장은 재판을 진행하고 주심은 주로 사건을 보면서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재판부 지정에 따라 정 교수 사건은 형사합의25-2부에 배당돼 재판장은 임 부장판사, 주심은 권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한편 기존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이었던 송인권(51·25기) 부장판사 등 재판부 구성원 전체가 바뀐 정 교수 사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법원이 임시 휴정기에 돌입함에 따라 기일이 추정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 교수 재판부에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의 입시비리·증거은닉 등 공모관계를 특정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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