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5일 대법원에 보석취소결정 재항고장 제출
항소심 재판부, 일단 구속 집행 정지…구속 6일 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재구속 6일 만에 한시적으로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을 일단 정지했다. 변호인단이 이날 오후 보석취소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항고가 제기되고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구속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정지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으므로, 재항고심 결정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형 집행정지 절차를 지휘하는 대로 한시적 석방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2년이 가중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8억원을 선고하면서 보석 허가를 취소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24시간 밀착 경호가 이뤄지고 있고,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감안할 때 몰래 해외로 도주하거나 국내에 숨어지낼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보석을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재항고장의 접수로 보석취소결정에 따른 구속집행이 즉시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이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하면,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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